안녕하세요.
작년 연말정산이 끝난지 얼마 안됐죠?
다들 절세에 성공해서 잘 돌려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와 남편은 작년에 결혼하느라 돈을 많이 써서 그런지
그래도 선방한 편이에요!
둘 다 딸린 가족 없이도 돌려받긴 했어요ㅎㅎ
올해부터는 온전히 남편과 함께 모아 가계를 꾸려나가야해서
미리부터 정신 바딱 차리고 누구에게 소비액을 몰아줄지,
아니면 각자 적정선 써야할지 미리 계산해보려고 합니다!
남편과 저의 연봉에 차이가 있어서
남편이 올해에 총급여 1.1억정도, 제가 7천정도 될 것 같더라구요.
이 정도 차이가 있을 때 과연 누구에게 몰아주는 게 나을지
한 번 시뮬레이션 돌려봤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은 참고하실 수 있을거에요.
절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전에도 포스팅을 했었지만 다시 한 번 설명하자면,
연말정산의 가장 큰 개념은
이렇습니다.
이미 내가 작년에 낸 세금에서 내가 정말 내야했던 세금(이것저것 공제를 해준)을 빼주는 작업입니다.
이 결과 환급을 받거나 덜 냈다면 뱉어내야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야 했던 세금이 과연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산 순서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처럼 결정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꽤 복잡합니다.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표에 따른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이렇게 세액공제까지 다 받고 나서야 내가 내야했던
결정세액이 나오는 거랍니다.
아마 원래 관심이 좀 있으셨던 분들은
이제 이 계산 순서가 익숙하실거에요.😄
저희 부부의 상황에 따라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연봉 1.1억 남편 & 연봉 7천만원 아내
먼저 위의 표의 순서에 맞춰 계산해보겠습니다.
먼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빼주어
근로소득금액을 구해보았습니다.
근로소득공제 공식에 따라 1억원 초과인 남편과
4,500~1억원 사이인 아내의 근로소득금액을 구했습니다.
각각 9,505만원과 5,675만원이네요.
여기서 신용카드 사용액을 제외하고 전부 소득공제를 해보겠습니다.
표에서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각각 산출세액을 구했습니다.
남편 1,487만원 / 아내 551만원입니다.
그럼 여기서 소비를 누구에게 몰아주느냐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는지 계산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액 공제는 총급여의 최소 25%이상 사용분부터 공제해주기 때문에
남편은 소비를 최소 2,750만원 이상 해야 그 다음부터 공제받을 수 있고,
아내는 최소 1,750만원 이상 사용분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이 소비에 대한 계산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공제 순서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순입니다.
저희는 1년에 공동 생활비로 3,000만원정도 소비할 것 같아요.
남편에게 몰아줘봤자 최소 소비 금액인 2,750만원을 제하면
단 250만원에 대한 공제밖에 못 받습니다.
이 250만원을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로 쓴다고 해도
75만원밖에 못돌려받죠 😂
아내에게 몰아줬을 때는 1,750만원을 제하고
1,250만원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2,200만원 체크카드 800만원을 쓰면
최대 공제한도인 300을 넘길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소득이 다른 부부일 때 한 쪽이 고소득자라면
소득이 낮은 쪽으로 소비를 몰아주는 게 더 이득입니다.
내년 연말정산이 어느정도 나오려나
궁금하여 나머지 세액공제 부분도 진행해봤습니다.
일단 위에 소득공제 부분에서 아내에게 카드 공제를 몰아주어
300만원 + 전통시장 등에서 좀 더 쓸 것을 생각해서 350만원 공제로 잡았습니다.
아내의 산출세액이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전 551만원에서
498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 세액공제를 해줬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둘 다 앞으로 최대한 챙겨보겠지만
남편 세금 토해내는건 절대 막을 수 없어보이네요 후후..
실효세율은 실제 내 총급여에서 세금을 몇프로나 내는 것인지 계산한 것입니다.
옛날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초년생 때에는
과세표준 표가 세금표인줄 알고
다들 세금을 15%, 24% 이렇게 내는 줄 알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ㅎㅎ
남편은 13.8%, 저는 5.9% 내게 되네요.
연봉이 높아질수록 절세가 어려워지긴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아기를 낳아서 인적공제를 받는 수밖엔 없겠어요~! 😊
그리고 역시 카드는 쓰는 것보단 저축하는 게
아끼는 길이라는걸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그럼 다음엔 더 공감되고 도움되는 포스팅 가지고 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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