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과 신혼부부 사이에 걸쳐있는 심쪼아입니다.😄
정부나 기업들에서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전세대출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청년들을 위한 전세대출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총 7가지 청년 전세자금대출 종류와 신청대상과 신청조건, 그리고 신청하는 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봤습니다.
1.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대출(중기청)
가장 금리가 좋은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대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을 위한 대출로 보통 청년들이 대출을 알아보는 순서가 중기청부터 확인해 보고 안되면 버팀목, 안되면 일반 전세대출 순입니다. 자신이 다니는 회사가 중소기업이라면 꼭 놓치지 않고 신청해 봐야겠습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대출 요약]
👉 주관처 : 주택도시기금
🙋♂️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인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 대출 한도 : 최대 1억 원 이내
📃 대출 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특징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금리 : 연 1.2%
👉 신청하는 곳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 중기청 대출 대상은?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대출을 받기 위한 대출 대상 조건은 9가지가 있습니다.
혜택이 파격적인 만큼 까다로운 조건이네요.
중기청 대출이 가능한 조건은,
1. 계약에 관한 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했어야 합니다.
2. 대출접수일 기준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여야 합니다.(예비 세대주 포함)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4. 타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로 중복대출은 금지됩니다.
5. 소득은 기혼의 경우, 배우자와의 합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외벌이 가구, 단독세대주는 3천5백만 원
6. 자산의 경우 배우자 합산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7. 중소기업 취업자이거나 청년창업자여야 합니다.
*청년 창업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중기청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1. 신용도 관련하여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에 부부의 정보가 남아있다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2. 대출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중기청 대상 주택은?
대상 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입니다.
1.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주택.
중기청의 1.2%의 금리가 파격적이지만 중소기업에 재직하지 않거나 중소기업에 다니더라도 소득이 3,500만 원이 넘는다면 대출이 불가능하고, 최대 대출한도가 1억 원밖에 안 돼서 아쉬운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버팀목 대출은 크게 청년, 신혼부부, 일반으로 나뉩니다.
2. 청년버팀목전세대출
그 중에서도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 청년들을 위한 버팀목 전세대출을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아니지만 소득이 높지 않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 대출 제도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요약]
👉 주관처 : 주택도시기금
🙋♂️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대출 한도 : 최대 2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 기간 : 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특징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금리 : 연 1.5%~2.1% (연소득에 따라 상이함)
👉 신청하는 곳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 버팀목 대출 대상은?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기 위한 대출 대상 조건 또한 여러 가지를 충족시켜야합니다.
정리해보면 버팀목 대출 가능한 조건은,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했어야 합니다.
2. 대출접수일 기준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3. 타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로 중복대출은 금지됩니다.
4. 소득은 배우자와의 합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다자녀가구 등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5. 자산의 경우 배우자 합산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중간에 다소 혼란스러운 내용으로 배우자 합산 소득과 합산 자산이 나오는데 싱글 미혼이어도 조건은 같습니다.🙂
버팀목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1. 신용도 관련하여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에 부부의 정보가 남아있다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2. 대출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버팀목 대상 주택은?
대상 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입니다.
1.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2.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그리고 전세대출 외에 월세 보증과 월세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월세대출 제도도 있습니다.
전월세대출이라고 안내하지만 대상주택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이고 대출 한도가 최대 3,500만 원이므로 월세대출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3.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요약]
👉 주관처 : 주택도시기금
🙋♂️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대출 한도 : 보증금 -최대 3,500만 원 이내 / 월세금 -2년 기준 최대 1,200만 원 (월 50만 원 이내)
📃 대출 기간 : 25개월(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이용가능)
📃 특징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금리 : 보증금 -연 1.3% / 월세금 -연0%(20만원 한도), 1.0% (20만 원 초과 시)
👉 신청하는 곳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 보증부 월세대출 대상은?
마찬가지로 대출 대상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보증부 월세대출 가능한 조건은 위 두 대출과 비슷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했어야 합니다.
2. 대출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단독 세대주(예비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3. 타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로 중복대출은 금지됩니다.
4. 소득은 미혼도 마찬가지이고, 기혼은 배우자와의 합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다자녀가구 등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5. 자산의 경우 미혼 및 기혼자+배우자 합산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증부 월세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 신용도 관련하여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에 부부의 정보가 남아있다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2. 대출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보증부 월세대출 대상 주택은?
대상 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입니다.
1.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2. 보증금 5천만 원, 월세금 70만 원 이하
정부 지원 대표 3가지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정부 지원이 아닌 일반 금융기관들의 대출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전세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100% 보증을 하는 상품으로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입니다.
4. 카카오뱅크 청년전세대출
[카카오뱅크 청년전세대출 요약]
👉 주관처 : 카카오뱅크
🙋♂️ 대출 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소득이 없어도 청년이라면 대출 가능.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 대출 한도 : 청년대출의 경우 최대 2억 원(전월세보증금의 최대 90%까지 대출 가능)
📃 대출 기간 : 1년~3년
📃 특징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금리 : 연 3.946% ~ 4.382% (2023.02.22 기준)
👉 신청하는 곳 : 카카오뱅크 어플 또는 홈페이지
카카오뱅크 일반 전월세대출은 대출한도가 최대 2.2억,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나오는 것과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 카카오뱅크 청년대출 대상은?
1.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세대주여야합니다.
2. 잔금일 기준 만 34세 이하 청년이어야합니다.
3. 재직기관 무관하게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 소득자, 또는 무소득자도 가능합니다.
4.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5. 배우자가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한 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외국인인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6. 다른 대출들과 마찬가지로 신용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타 금융기관에 전월세대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카카오뱅크 청년대출 대상 주택은?
1.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만 가능.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분류되는 건물.(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5. 국민은행 청년전세대출
[국민은행 전월세대출 요약]
👉 주관처 : 국민은행
🙋♂️ 대출 대상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대학생 등 무소득자도 가능.
📃 대출 한도 :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 대출 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만 34세 이하까지 임대차 계약 기간 2년 이내 횟수 제한 없이 기한연장 가능)
📃 특징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금리인하요구권 불가
💰 금리 : 변동금리 6개월로 4.52%(2023.02.22 기준)
👉 신청하는 곳 : 국민은행 어플 및 홈페이지
▨ 국민은행 청년대출 대상은?
1.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 지급해야 합니다.
2.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어야합니다.
▨ 국민은행 청년대출 대상 주택은?
1. 수도권 7억 원, 지방 5억 원 이하인 주택.
2.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국민은행 청년 월세대출은?
마찬가지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이며, 대학생 등 무소득자도 최대 1,200만 원까지(월 50만 원)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입니다. 부부합산 소득은 7천만 원 이하로 같습니다.
6. 우리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 – 우리 청년맞춤형 전세대출
[우리은행 전세대출 요약]
👉 주관처 : 우리은행
🙋♂️ 대출 대상 : 보증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 대출 한도 :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 기간 : 주택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이상 2년 이내. (연장 가능)
💰 금리 : 6개월 변동금리 4.72% (2023.02.22 기준)
👉 신청하는 곳 : 우리은행 어플 및 홈페이지
▨ 우리은행 청년대출 대상은?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세대주여야합니다.
2. 보증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3.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 우리은행 청년대출 대상 주택은?
1. 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
2. 주택법상 주택으로 분류되는 건물.
▨ 우리은행 청년 월세대출은?
우리은행의 경우 전세대출뿐 아니라 청년을 위한 월세자금대출도 있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대출 대상은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이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청년입니다.
월세보증금액이 1억원 이하, 월세금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최대 1200만원(월 5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6개월 변동 4.72%로 23년 2월 기준 전세대출과 같습니다.
7. 서울시 청년 전세자금대출
서울시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정부 지원이긴 하지만 서울시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라 맨 뒤에 설명해보겠습니다.
주거요건으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 전세자금대출 요약]
👉 주관처 : 서울시(하나은행 제휴)
🙋♂️ 대출 대상 : 만 19~39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
📃 대출 한도 : 최대 7천만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 기간 : 6개월~3년(39세 이하에서 최대 8년 추가연장 가능)
📃 특징 : 생애 1회만 가능
💰 금리 : 서울시 지원 금리 연 2%, 나머지 본인 부담(최저 연 1%)
👉 신청하는 곳 : 서울주거포털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페이지.
▨ 서울시 청년대출 대상은?
1. 만 19~39세의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입니다.
2.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3. 근로소득자이거나 취업준비생(과거 근로기간 총합이 1년 이상이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이어야 합니다.
▨ 서울시 청년대출 대상 주택은?
1.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세, 보증부 월세 계약.
2.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공공 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 서울시 청년대출 금리는?
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면, 다른 은행과 마찬가지로 6개월 변동 금리에 서울시에서 2%의 금리를 지원해줍니다. 따라서 23.02.07 기준으로 예시를 들어보면 4.37% - 2% = 2.37%(6개월 변동)가 본인의 금리가 됩니다.
▨ 서울시 청년 월세대출은?
서울시에서도 월세 대출 상품이 따로 있었는데요, 대상 나이는 만 19~39세 무주택자로 같고, 소득요건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합니다.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이 가능합니다. 전세대출과 마찬가지로 생애 1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월세는 20만원씩 최대 10개월 지원됩니다.(최대 200만원)
오늘은 이렇게 총 7가지 청년 주거 지원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찾다보니 생각보다 청년들에게 지원이 많다고 느꼈네요. 아쉬운 점은 자산이 아닌 연소득으로 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에 막상 자산은 없고 소득은 5천 이상인 청년들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적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맞벌이 기준 연소득 5천을 넘지 않기는 쉽지 않죠..)
그래도 점점 실효성있게 나아질테니까요.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지원이 많아지길 바라면서 글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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