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인 IRP계좌, 연금저축펀드, 퇴직연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을 도대체 이게 뭔지! 차이점은 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도 30대에 접어들면서 어릴 땐 아무 생각 없었던 노후에 대해서 최근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생 20 대일줄 알았죠?😓
지금도 이렇게 일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저는 딱 40살까지만 일하는 파이어족을 꿈꾸는데..
직장인(노예)들에게는 더더욱 노후 준비는 필수인 것 같아요.
지금도 주거래 은행만 가면 IRP계좌를 가입하라는 권유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몇십 년을 묶어둘 여분 자산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연금저축펀드만 가입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도 설명을 잘 보신 후에 개인 자산 목표에 맞게 설계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
먼저 큰 틀의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퇴직연금제도란?
-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면 금융회사가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적립하기 때문에 회사가 도산이나 파산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퇴직금이 안전하게 보장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은 크게 DB, DC, IRP가 있는데요.
말은 헷갈리지만 간단히 말하면 퇴직금을 회사에서 알아서 투자해서 굴리고 근로자에게는 정해진 퇴직금만 퇴직 시기에 맞춰 지급하느냐, 아니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직접 투자해서 굴리게끔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직접 굴린다면 추가적인 보너스 투자 소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투자를 잘못하면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겠죠!
DB형인지 DC형인지는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 따라 다르며, 내가 회사에서 어떻게 받고 있는지 모르겠다? DB형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ㅎㅎ
개인형 퇴직연금 IRP계좌는 나중에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계좌인데요,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으면 다 써버리고 불안정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연금으로 받아 노후에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받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직 또는 퇴직 시 수령하는 퇴직금(DB, DC) 이외에도 개인이 노후를 위해 연간 1,800만 원까지 추가 부담금을 따로 납입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이 경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세액공제 혜택은 아래에서 개인연금저축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꾸준히 납입한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가능할까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되는 건에 한해 조건부로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확정급여형(DB) 같은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단,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한다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한번 전환하면 다시 돌아갈 수 없으므로 신중히 해야겠습니다.)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하나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므로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겠네요. 주로 부동산이나 파산 문제 같은 큰일이 엮여있을 때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중도인출 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 5년 이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 결정을 받은 경우
- 사업주의 휴업으로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퇴직연금 수급 요건
이직이나 퇴직을 하게 되면서 IRP 계좌로 이전된 퇴직급여는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 가능한데요, 급여 종류별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연금저축 vs IRP
그렇다면 개인연금저축은 무엇일까요?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지금 30대인 저희 때는 부족해서 못 받는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 연금개혁도 필요한 상태인데요.
국민연금, 퇴직연금만 믿고 있어도 될까..?라는 생각으로 개인적으로 추가 연금을 들 수 있는 연금 상품을 개인연금이라고 합니다.
개인연금저축의 종류로는 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신탁이 있는데, 연금저축신탁은 현재 판매가 중단되었으며, 연금저축보험과 펀드는 납입한 돈을 보험사에서 굴려주느냐 내가 직접 굴리느냐에 따라 나눠지는 것입니다.
제가 연금저축펀드를 들 때에도 연금저축보험?을 들어야 하나 혼란스러웠는데요.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운용수수료(사업비)도 높고 수익금은 낮아서 최근에는 거의 가입하지 않는 추세이므로 연금저축펀드만 알고 계시고 가입하셔도 무방합니다. 과거에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신 많은 분들도 최근에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봤을 때, 직장인이 추가로 가입하면 좋은 상품은 IRP와 연금저축펀드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상품만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가입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 IRP / 연금저축펀드의 납입 한도, 가입자격
IRP와 연금저축 펀드는 세제 혜택이 있는 만큼 1년 납입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두 계좌를 통합하여 연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데요, IRP의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IRP / 연금저축펀드의 세액공제 혜택
직장인으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올해의 연말정산은 이미 후회와 함께 날아갔지만 내년의 연말정산은 지금부터 챙겨야 합니다!😂
2023년부터는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혜택도 더 커졌습니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연 6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IRP의 경우 IRP 단독으로 하는 경우에 연 900만 원까지 가능, 연금저축펀드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펀드의 600만 원을 포함하여 900만 원까지입니다.
작년까지는 각각 한도가 400만 원, 700만 원이었는데 23년부터 한도가 많이 높아졌네요~
[세액공제 한도]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가입자는 세액공제 한도에 16.5%를 공제해 주며,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상인 분들은 13.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연금저축 600만 원 납입, IRP 300만 원 FULL로 납입 시 118만 8천 원(13.2%) ~ 148만 5천 원(16.5%)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IRP / 연금저축펀드의 중도 인출
IRP는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중도 인출이 가능한데 반해, 연금저축펀드는 언제든지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연금저축펀드의 가입기간은 최소 5년이며, 연금수령은 만 55세 이후에 가능합니다.
그전에 중도인출하고 싶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혜택을 받았던 13.2~16.5%의 세금을 다시 뱉어내면 됩니다. 이때 총급여가 5,500만 원이 넘어 13.2%의 혜택을 봤던 사람도 공통적으로 16.5%를 다시 뱉어내야 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됩니다. 또한, 납입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지만 추가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익을 본 금액이 있다면 이에 대한 세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너무 세액공제만 생각하고 최대한도로 납입하지 마세요. 만 55세까지는 너무나 멀고 인생에는 대소사가 있으니 큰돈 나갈 일들은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정말 몇 십 년간 쓰지 않을 돈이다 생각하는 금액을 정해서 납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펀드수수료는 요즘에는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요, IRP는 연금저축과 달리 운용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둘 중에 어떤 걸 가입할지 고민인 분들은 연금저축부터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는 납입금을 100%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듯 IRP는 아직 가입하지 않았고, 개인연금저축펀드만 가입한 상태입니다.
연 200만 원씩만 부담 없이 납입하고 적당한 세액공제 혜택을 챙기고 있습니다. 중도에 인출할 경우 골치가 아파지니 신중하게 납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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