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의 연례행사인
연말정산 미리
세금 계산해보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맘쯤이 되면
미리 계산해보세요!
라고 안내가 오긴 하는데
국세청 들어가봐도
뭘 어떻게 입력해야
예상 세액이 나오는건지
모르시는 분들
따라오시면 됩니다.
◎ 2023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일단 국세청
홈텍스에 입장해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맨 윗칸 메뉴의
연말정산 탭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눌러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9월까지만
받아서 계산해주기 때문에
직접 10~12월의
예상 카드 사용액은
적어주어야합니다.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올해 총 급여액을
먼저 수정해주어야합니다.
연봉+성과급을
세전 기준으로 적어줍니다.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를
눌러주면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1~9월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와줍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여기서 추가해줍니다.
아래쪽에서
10~12월의 예상되는
소비액을 적어줍니다.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은
공제한도가 300입니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상인
소득자는 250만원 한도)
그리고 총 급여액의
25% 이상 사용한 금액이
공제한도인 3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추가 공제로
전통시장 이용금액이나
대중교통, 도서, 공연
이용 금액을 추가로
300한도로 공제해줍니다.
신용카드 등은
본인 총 급여액의
25%이상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해주는거라
본인의 총 급여액이
6천만원이라면,
1500만원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합니다.
(공제 순서는 신용카드 먼저,
그 다음 체크+현금입니다)
예를 들어 1년 사용액이
총 3천만원으로
신용카드 2천만원,
직불카드 500만원,
현금 500만원이면
일단은 1500만원까지는
그냥 제외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2천만원 중
1500만원를 먼저 제외하고
나머지 신용카드 사용액
500만원에 대해 15% 공제
= 75만원,
직불카드+현금
1000만원에 대해 30% 공제
= 300만원
공제 한도를 넘겨버려서
한도인 300까지만
공제가 되고,
전통시장 등
추가 사용분이 있다면
여기서 추가 공제가 됩니다.
간혹 연말정산에 크게
관심이 없는 분들은
300만원 공제라고 하면
세금 중에 3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ㅎㅎ
자세한 내용은 제 글 중에
연말정산 소득공제 계산 방법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산하기와 저장,
공제금액을 확인한 후
step.02로
넘어가줍니다.
예상 공제세액은
(실제 돌려받는)
step.02를 작성하고
돌아오면 적용된다고 하네요.
step.02로 넘어가면
총 급여에 따른
내야하는 세금이
계산되어 있는데요.
수정해줘야하는 부분은
⑥기납부 소득세액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지난해 기준으로
계산되어있기 때문에
올해 실제로 낸 세금을
넣어줍니다.
(월급명세서 등을 통해
계산해서 넣어줍니다.)
그럼 ⑥기납부 소득세액에서
⑤결정세액을 빼주면
⑦차감징수납부 예상세액이
나오게 되고,
이게 곧 내가 돌려받을
환급액이 됩니다.
아래쪽에 보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부분이
어떻게 계산되어 나온건지
확인해볼 수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도 가능합니다.
각 항목 옆에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
원하는대로 수정 가능합니다.
수정을 누르면
간단하게 항목별로
설명과 공제요건이
적혀있어서 잘 읽어보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액공제 부분이
바로 세금에 직빵으로
공제 들어가는 부분이라
연금저축 등
챙길 수 있는 부분을
잘 챙겨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스탭인
step.03으로 넘어가면
연말정산 요약과
연도별 현황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연말정산을
개인의 노력으로
잘 챙겨서
많이 돌려받는 것 보다는
기납부세액이 많았을 때
(성과급이 많았을 때)
많이 돌려받은 것 같습니다.
ㅎㅎ
◎ 2023년 연말정산 개정안
다음으로는 23년
새롭게 개정된
연말정산 세법에 대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주요 내용만
정리해봤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과세표준 금액이
올라서 서민, 중산층
세부담 약간 완화되었네요.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총급여 1.2억원을 초과하면
50~20만원으로
내려갔네요.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액 축소입니다.
세액공제 표의
근로소득에 따른
세액공제액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공제요건입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총급여액이 높아도
납입한도가 900만원까지
높아졌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중복 지원을 막기위해
만 8세 이상으로 변경됐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지원이
확대되어 감면한도가
150->2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바로 이전 포스팅에서
다뤘던 23년 새롭게 신설된
고향사랑기부제의
내용입니다.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되어
공제율이 높아졌고,
대상주택도 기준시가
3억원 -> 4억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일시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조금씩이지만
서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가네요.
모두 챙기기는 어렵지만
조금만 신경쓰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K직장인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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