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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부동산 지식

12월 연례행사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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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의 연례행사인

연말정산 미리

세금 계산해보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맘쯤이 되면

미리 계산해보세요!

라고 안내가 오긴 하는데

국세청 들어가봐도

뭘 어떻게 입력해야

예상 세액이 나오는건지

모르시는 분들

따라오시면 됩니다.

 

◎ 2023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일단 국세청

홈텍스에 입장해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맨 윗칸 메뉴의

연말정산 탭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눌러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9월까지만

받아서 계산해주기 때문에

직접 10~12월의

예상 카드 사용액은

적어주어야합니다.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올해 총 급여액을

먼저 수정해주어야합니다.

연봉+성과급을

세전 기준으로 적어줍니다.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를

눌러주면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1~9월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와줍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여기서 추가해줍니다.

 

 

아래쪽에서

10~12월의 예상되는

소비액을 적어줍니다.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은

공제한도가 300입니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상인

소득자는 250만원 한도)

 

그리고 총 급여액의

25% 이상 사용한 금액이

공제한도인 3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추가 공제로

전통시장 이용금액이나

대중교통, 도서, 공연

이용 금액을 추가로

300한도로 공제해줍니다.

 

신용카드 등은

본인 총 급여액의

25%이상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해주는거라

본인의 총 급여액이

6천만원이라면,

1500만원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합니다.

(공제 순서는 신용카드 먼저,

그 다음 체크+현금입니다)

 

예를 들어 1년 사용액이

총 3천만원으로

신용카드 2천만원,

직불카드 500만원,

현금 500만원이면

 

일단은 1500만원까지는

그냥 제외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2천만원 중

1500만원를 먼저 제외하고

나머지 신용카드 사용액

500만원에 대해 15% 공제

= 75만원,

직불카드+현금

1000만원에 대해 30% 공제

= 300만원

 

공제 한도를 넘겨버려서

한도인 300까지만

공제가 되고,

전통시장 등

추가 사용분이 있다면

여기서 추가 공제가 됩니다.

 

간혹 연말정산에 크게

관심이 없는 분들은

300만원 공제라고 하면

세금 중에 3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ㅎㅎ

 

자세한 내용은 제 글 중에

연말정산 소득공제 계산 방법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산하기와 저장,

공제금액을 확인한 후

step.02로

넘어가줍니다.

예상 공제세액은

(실제 돌려받는)

step.02를 작성하고

돌아오면 적용된다고 하네요.

 

 

step.02로 넘어가면

총 급여에 따른

내야하는 세금이

계산되어 있는데요.

수정해줘야하는 부분은

⑥기납부 소득세액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지난해 기준으로

계산되어있기 때문에

올해 실제로 낸 세금을

넣어줍니다.

(월급명세서 등을 통해

계산해서 넣어줍니다.)

 

그럼 ⑥기납부 소득세액에서

⑤결정세액을 빼주면

⑦차감징수납부 예상세액이

나오게 되고,

이게 곧 내가 돌려받을

환급액이 됩니다.

 

아래쪽에 보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부분이

어떻게 계산되어 나온건지

확인해볼 수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도 가능합니다.

 

 

 

각 항목 옆에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

원하는대로 수정 가능합니다.

 

 

 

수정을 누르면

간단하게 항목별로

설명과 공제요건이

적혀있어서 잘 읽어보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액공제 부분이

바로 세금에 직빵으로

공제 들어가는 부분이라

연금저축 등

챙길 수 있는 부분을

잘 챙겨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스탭인

step.03으로 넘어가면

연말정산 요약과

연도별 현황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연말정산을

개인의 노력으로

잘 챙겨서

많이 돌려받는 것 보다는

기납부세액이 많았을 때

(성과급이 많았을 때)

많이 돌려받은 것 같습니다.

ㅎㅎ

 

 

◎ 2023년 연말정산 개정안

 

다음으로는 23년

새롭게 개정된

연말정산 세법에 대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주요 내용만

정리해봤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과세표준 금액이

올라서 서민, 중산층

세부담 약간 완화되었네요.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총급여 1.2억원을 초과하면

50~20만원으로

내려갔네요.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액 축소입니다.

 

 

세액공제 표의

근로소득에 따른

세액공제액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공제요건입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총급여액이 높아도

납입한도가 900만원까지

높아졌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중복 지원을 막기위해

만 8세 이상으로 변경됐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지원이

확대되어 감면한도가

150->2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바로 이전 포스팅에서

다뤘던 23년 새롭게 신설된

고향사랑기부제의

내용입니다.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되어

공제율이 높아졌고,

대상주택도 기준시가

3억원 -> 4억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일시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조금씩이지만

서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가네요.

 

모두 챙기기는 어렵지만

조금만 신경쓰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K직장인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