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벌써 4월의 첫째주가 다 지나갔네요.
소득세 신고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ㅎㅎ
5월에 오기 전에 양도소득세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요즘은 경기 상황상 좀 뜸할 수 있겠지만
미국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그 중 하나이고요!
미국 주식을 시작할 때에는
꼭 알아야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야하는 세금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납부 탭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 양도소득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주식은 매도 후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이 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를 상당 수준 떼이게 됩니다.
이 때문에 미국 주식을 꺼리시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말 그대로 매도 후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이
나야 내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수익이 나야 내는 것이니까요 ㅎㅎ
미국 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1. 증권거래세
2. 배당소득세
3.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는 미국에 내는
거래 수수료로 거래 발생시마다
납부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랑 다르게 매수할 때는
내지 않고 매도할 때에만 떼갑니다.
매도 금액의 0.00051% 수준으로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배당소득세는 미국주식으로
배당을 받게 될 때
배당금의 15%씩 내는 세금입니다.
배당금을 받을 때 자동으로
세금을 떼고 들어오기 때문에
따로 신경쓰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매차익에 따라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우리나라에
내는 세금입니다.
순수익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양도세 20%와 지방소득세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 이상은 아직 양도세가 없죠.
예를 들어
내가 미국 주식을 매도해서
300만원을 벌었다면,
300-250=50
이 50만원에 대한 22%의 세금을 뗍니다.
11만원이 되겠죠.
그럼 결국 내가 버는 돈은
289만원이 됩니다.
내가 5,000만원을 벌었다면?
무려 1,04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수익이 클수록 세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양도소득세 산정기준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거래한 매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산정합니다.
1년간 매도차익이 250만원
미만이라면 따로 세금을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금 신고 기간은
종합소득세 등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ㅎㅎ
내가 거래하는 증권사가 한 곳이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경우
증권사에서 미리 4월 경에
연락을 주시고 세금 신고를
대행해주기도 합니다.
어플이나 홈페이지에서도
양도소득세 대행신청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미국주식을 증권사 두 곳에서 매도를 했더니
대행이 어렵다고 해서
직접 소득세를 계산하고 납부했었네요.
왠만하면 한 곳에서 거래하고
대행을 맡기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양도세를 납부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게 되며
기간 내 미 신고시 20%,
과소 신고시에는 10%,
납부 불성실 시 하루에 0.03%의
가산세가 붙는다고 하니
꼭 기간을 지켜 납부하세요!
미국주식 양도세 절세 방법
그럼 절세를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크게 두가지 절세법이 있는데요,
1.
하나는 현재 마이너스인 종목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들어 테슬라 손익 +500만원
애플 손익 -300만원
이런 상태라면 둘다 매도하면
+200만원이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테슬라만 팔았다면,
250만원의 22%인 55만원을
내야했겠죠!
저렇게 애플은 판매하고
계속 가지고 있고 싶다면
그 가격에 재구매를 하면 됩니다.
단, 미국주식 거래시 수수료는
국내주식보다 높아서
증권사별로 다르긴하지만
대략 사고 팔 때 둘다 0.25%씩
수수료가 있고 기타 제비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도 후 매수하면
0.5~1%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수익이 많아서 이런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히려 수익이 적은데 마이너스인 종목
여러개를 샀다 팔았다 하게되면
효용이 별로 없습니다.)
2.
두번째 방법은 정말 수익이 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내가 매수한
가격이 아닌 가족이 증여받을 당시의
(앞뒤 4개월 평균가)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받고 매도를 해도
세금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10년간 6억원,
자녀,조부모,부모의 경우 5천만원,
자녀가 미성년일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기타 친족 1천만원)
테슬라를 1억 구매했는데
5억이 되었다면 매도하게 되면
양도세가 8,745만원이 됩니다.
제네시스 차 한대 값이네요..😂
이를 배우자에 증여하고
배우자가 바로 매도한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겠죠!
이런 방법들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
오늘은 양도소득세와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세금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니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끝.
'금융과 부동산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12월 연례행사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국세청) (0) | 2023.12.14 |
---|---|
최대 4억 고정금리 전세대출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출시 - 각 은행별 조건은? (0) | 2023.04.02 |
사회초년생/신혼부부 전셋집 구하기 어플 추천 및 주의점 (0) | 2023.03.23 |
2023년 청년 전세자금대출 총정리(중기청, 버팀목 등 7가지 대출) (2) | 2023.02.22 |
직장인 IRP / 연금저축펀드 / 퇴직연금 차이가 뭐지?(2023년 최신) (0) | 2023.02.20 |